[이슈큐브] 軍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군사법원법 통과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개정안 시행 시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건데, 이번 개정안 의결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이번 개정안은 부대장 등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봐주기 판결’을 가능케 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는데, 관할관 제도라는 게 뭔가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까지 주장했었는데,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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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