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억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오늘(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를 적용합니다.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폭은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나고, 보금자리론의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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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