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합헌”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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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