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적용 제외신청서 대필’ 사망 택배기사 산재 인정
과도한 업무 끝에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의 사망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업무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당시 노조는 유가족 증언을 근거로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 씨의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리점 측이 대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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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