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효능 논란’ 남양유업 압수수색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발표에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중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경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압수품 관련해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인가요.)…”
경찰이 찾은 곳은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던 경찰의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의 한 임원은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커져 제품이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식약처는 동물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효능이 있다고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개 제품 중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 대상은 단 1개뿐이지만 모든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홍보 목적의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광고를 가장 중요하게 금지하고 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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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