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이용 가능…요금도 지원

이번 달 11일부터 14일인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휴일에 적용하는 50% 가산되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가출청소년 약 1,800명에게 방한 용품을 지원하고, 전국 130여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해 의식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가족상담전화나 여성긴급전화도 24시간 정상 운영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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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