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기 허용’ 해경법 시행…센카쿠 긴장 고조

[앵커]

오늘(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경법에 따라 중국 해경이 자국 수역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해경법은 약 열흘 전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해경법에는 자국 수역 내에서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은 해경법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 법의 통과 직후 해경법과 센카쿠 열도를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센카쿠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주변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이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 순시선의 선장은 법 통과 직전 “법이 시행되면 중국 측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승조원들에게 훈시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 주변 수역에 1만t급 대형 순시선을 투입하는 한편 해군 무기체계 수준인 76mm 포를 장착한 선박도 운용 중인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경 차원의 충돌은 물론 국지전 발생 가능성까지 나오자 일본 내에선 유사시 자위대를 한층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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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