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게시글은 “선거에서 이기면 젤리를 사겠다”는 내용으로, 지역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며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게시글이 유권자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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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News] NEC says, “I’ll buy jelly if I win the " election. "’s community post violates the election law.” [More News]
【速報】選管、「"選挙に勝てばゼリーを買う」というコミュニティの書き込みは選挙法違反
[速报]选举管理委员会表示,”"如果选举获胜,将买软糖”的社区文章违反了《选举法》
[Быстрое уведомление] ЦИК: " Сообщение сообщества о том, что если выиграю выборы, я куплю желе, нарушает закон о выбора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