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법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이유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대신 학교와 지역 사회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로 폭력 예방 교육,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처벌 등의 체계를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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