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통닭집 소유주인 최선미씨(43)가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통닭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은 최선미씨를 비롯한 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선미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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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検察、"チキンを包装しなかった崔善美(チェ·ソンミ)ら3人に"逮捕状を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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