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명찰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직원들이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투명한 업무 수행과 시민과의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명찰법은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NEWS] Korea’s name tag law will take effect in 2025 [More News]
[NEWS]2025年から大韓民国の名札法ができる
[NEWS] 2025年起将出台大韩民国名牌法
[NEWS] Закон о маркировк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явится с 2025 год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