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웃으면 용서해야 하는 이도원법’이 과연 우리의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비하 발언이나 경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웃음을 지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안의 제정 배경은 ‘유머의 수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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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笑的话就要原谅的李道元法,这样下去没关系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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