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불법 운영’ 유아영어학원 합동점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팀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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