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8년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75% 이상이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대에서 30대”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공모해 ‘바지 집주인’을 내세우고 배후에서 8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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