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사교육 세무조사’ 일타강사로 확대…현우진도 조사

사교육 세무조사가 대형학원에 이어 유명 일타강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뿐 아니라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도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관련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형학원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이 유명 고액 강사들, 일명 ‘일타강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무당국이 일타강사들의 지갑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 보세요?

업계 매출 1위 강사로 알려진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죠.

현우진씨 같은 일타강사를 두고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얼마를 벌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타강사 영입을 위해 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런 구조도 살펴볼까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유치원, 초중등 학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무조사가 초중등 대상 학원을 비롯해 유아 사교육 업체로 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8일 동안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까?

신고 내용 중에는 대형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공정위가 사교육업체 허위·과장광고 관련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다 합격’, ‘1등 강사’, ‘재수 성공률 가장 높다’와 같은 광고 문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근거 없이 이런 문구를 사용했을 시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9건 접수됐습니다. 사교육 업체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알아내 접근한 뒤 부당한 방식으로 문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출제위원에겐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적발되면 학원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교습 정지 등 행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만 있는지, 정식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지, 형법상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앞서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필요에 따라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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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