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건폭 몰이’ 정부 당혹
[앵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갈’이라며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놨습니다.
월례비는 사실상의 임금이라는 첫 확정판결인데요.
정부 대응 방향이 주목됩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의 한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월례비 6억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사와 조종사들 사이에 묵시적 계약이 있었고,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공갈’이라며 근절에 나섰던 정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월례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며 “월례비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기에, 앞으로 관행을 금지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를 주고받은 이를 모두 처벌하고, 조종사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로 상임위 통과를 비롯한 국회 입법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월례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종사 2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경찰 수사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조종사들이 강요나 협박으로 월례비를 갈취했다고 보고 조사중인데,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 노동계는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월례비가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건폭몰이 수사로 이용해왔던게 사실인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였다는게 드러났다(고 볼수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풀기 힘든 숙제인 월례비 갈등에 강경 노선으로 일관해왔던 정부.
법원 판결로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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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