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므로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심사를 위한 체포동의 여부 표결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이뤄져, 간발의 차로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강수사를 토대로 향후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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