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고 종일 수업듣는 학원…”사실상 학교” 벌금형
교육당국 허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에서 2018년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미국 학제를 본떠 종일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고, 학원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A씨는 졸업생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설립 인가제를 피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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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