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집 거부만으로 난민 인정하면 안돼” 항소

강제징집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게 난민심사 기회를 주는 조치에 법무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심사 자격을 주라는 판결에 불복해 어제(28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러시아인 3명이 낸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소송에서 2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징집 거부’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이면 비슷한 신청이 속출할 수 있고, 출입국항 난민심사가 위축돼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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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