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김씨 구속기소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8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인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보윤 기자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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