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연장에 임시회까지…여야, 새해에도 ‘강대강’ 불가피

[앵커]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등을 놓고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8일까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불필요하고 설사 소집하더라도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시기가 설 연휴 이전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건 ‘방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기간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

당장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제.

또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우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럴 경우 극한 대치가 재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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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