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초 인력 파견과 예산을 신청하면서 계엄TF 활동을 ‘연구계획’이라고 설명하는 가짜 공문을 작성하고 완성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업무 관행 등에 비춰 모두 무죄로 봤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신청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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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