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차이로 무죄…기막힌 ‘검사 접대비’ 셈법

[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지난 30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 명당 접대비 금액이 백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본건데, 당장 ‘청탁금지법 무력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검사 술 접대 의혹’.

현직 검사들이 라임 사태로 훗날 수사를 받게 될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사건입니다.

참석자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 그리고 나 모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3명.

검찰이 이 중 일부만 기소하면서 술값 계산법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상 처벌 기준은 1인당 1회 100만 원.

당시 밤 11시까지 나온 술값이 481만 원인데, 이때 먼저 집에 간 검사 2명은 96만 2천 원을 접대받았다고 계산해 불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넘게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술자리에 2명이 더 있었다며, 두 사람이 각각 93만 9천 원을 접대받은 것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국 6만 원 차이로 처벌을 피한 건데, 공직사회 청렴성을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술 접대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앞으로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과연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당초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담당했거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담당할 직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실제로 나중에 수사팀에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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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