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 DSR 40%…생애최초 LTV 80%로
오늘(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억원 초과 대출자는 은행에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DSR 규제만큼은 유지 또는 강화해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였지만, 실수요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합니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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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