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1만8천명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부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직장 가입자 등 가족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다음 달부터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 실시하는 건보 지역 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 등 요건을 상실해 12월부터 건보료를 부담해야 할 사람이 1만8,00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고정소득이 없이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 요건 탓에 탈락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는 내년 6월까지 건보료를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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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