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메시지에 음란물까지…성범죄 통로된 음성채팅
[앵커]
익명으로 사용이 가능한 음성채팅 앱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물을 유통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익명 앱이라고 해도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성채팅 앱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올린 겁니다.
이들이 사용한 ‘목소리톡’이란 앱은 이른바 ‘메아리 기능’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20초 내외 음성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앱을 직접 설치해봤는데요.
설치하자마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는데 그중에는 신음소리 같은 음란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잦자 앱 운영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는 경고문을 띄웠습니다.
최근 한 10대 청소년은 음성 채팅앱 ‘디스코드’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팔아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에 기대지만 대부분 처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익명성이면 처벌 안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를 해서 IP를 찾으면 처벌이 되는 경우라…익명이어도 조심해야 한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통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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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