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우대폭 20%P…10%P 상향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이 현행보다 10%포인트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세제 개선안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기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한도는 4억 원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 이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는 1인당 1억 원으로, 공적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7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