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해당 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하고 즉시 교사에게 신고했다. 교사는 즉각 경찰에 연락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범인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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