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대표들도 ‘개인권리 미해결’ 인식”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주도한 양국 협상대표가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단 점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어제(6일)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협정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은 1991년 한 국제포럼에서 “교섭 대표 간에도 협정이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현 일본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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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