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청탁 의혹’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간편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티몬의 전 대표 A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고, 일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때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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