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0% 초과하면 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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