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북, 남한 말 쓰면 6년이상 징역…말투 가르치면 최고 사형”

북한이 남한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구체 법안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월 채택된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법의 59조는 남한 말을 겨냥해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었거나 괴뢰 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등을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말에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한류 차단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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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