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류 불법환적’ 싱가포르인 2명 징역형 선고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뒤 관련 기록을 위조한 싱가포르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옹 추 홍씨에게 징역 9개월을, 베니 탄 춘 키앗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선박에 석유를 옮겨 실은 유조선 ‘씨 탱커 2호’의 운항 일지와 유류 정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이들은 이달 20일 수감됩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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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