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사망 154명…책임 규명 수사 돌입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두시에는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는데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부분입니다. 일단 원인 규명 부분부터 짚어보면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원인 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우선, 변호사님께선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10만 명가량이 모일 거란 예고가 됐는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쟁점은 행사의 주최가 없었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모일 것이란 예상은 됐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위에서 짚어본 재난안전법 등을 보면 책임 소재를 물을 대상 등이 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추가, 수정돼야 할까요?

책임 규명이 되면,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부는 오는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고요.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골목이 워낙 좁기도 했지만, 길 쪽으로 핼러윈 장식과 테이블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통행을 방해했다면, 이것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사고 당시 일부 사람들이, 일부러 밀어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고 당일,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 글들이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죠. 그러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정부는 사상자에 대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해서도 자제를 부탁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등에 대해 경찰도 수사를 나섰죠?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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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