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에서 창구 근무로…법원 “부당 전보”

지점장으로 일하던 직원을 다른 지점의 여신 창구 근무로 발령한 회사에 ‘부당 전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2금융권 A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지점장이었던 중견직원은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 직원으로 발령났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전보가 맞다는 취지로 결론냈습니다.

이후 회사는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순환근무를 명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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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